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승인처리 (지방이전) 1. ㈜제너럴시스템 제GSC-1012-25/20호 (’20.10.12.) 와 관련입니다. 2. 귀하(사)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승인 요청서는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탈거를 승인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니, 3. 저감장치 탈거 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동 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조변경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미반납 시, 구조변경 및 말소등록(폐차, 수출말소 등) 불가 가. 승인내역 구 분 내 용 차량번호(차대번호) 차명(최초등록일) 소유자(주소) 장치종류(부착일) 탈거사유 나. 승인조건 - 해당 차량이 향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으로 다시 이전 등록하여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차량소유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3789-8701(ARS).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주)제너럴시스템 대표이사,차량소유자님(소유자 주소)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0/1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21380049
2020101505350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966
D00000410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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