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627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주은선 10/14 代문병희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2020. 10.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해 시공업체의 노무비 지급(9월 시행분) 요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코자 함 1. 근 거 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시장방침 제93호, 2012.4.1) 나. 계약예규 9. 공사계약 일반조건 1)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2)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다. 계 약 일 : 2020. 4. 28. 라. 착 공 일 : 2020. 4. 28. 마. 준공기한 : 2020. 12. 30. 3. 보 고 내 용 가. 노무비 청구 현황 - 노무비 청구일 : 2020. 10. 13.(’20년 9월분) 나. 노무비 구분 확인내역 (단위:원) 구 분 노 무 비 비 고 (비율) 총액 (직노+부가세) 합 계 전월까지 지급금액 금월(’20.9월) 청구금액 노무비 지급 ※ 관련대호 : 행정지원과-19515(2020. 10. 13.)호 [ ※ 공정률 산출근거 = 작업지시 완료 개략공사비 / 계약금액(도급비) = 라. 검 토 의 견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1)노무비 청구요청 금액과 실근로자 지급금액 일치 여부(A=B+C) (관련자료: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부가세 별도) 노무비 청구요청 금액 (A) 근로자 지급 금액 (B) 부가가치세 (C) (2)실공정률보다 노무비 청구율이 적은지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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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접수 안내 (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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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노무비(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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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목동배수지~신목중학교 삼거리외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627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선 (02-3146-3970) 관리번호 D00000410040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