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대상 불법위험물 출입·검사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예방과-1505(2020.2.5.)호 「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 소방행정과-7753(2020.7.31.)호 「2020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 알림」 라. 예방과-11829(2020.10.7.)호 「2020년 3분기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완공)」 2. 2020년 하반기 성과평가 항목“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불법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검반 : 라. 방 법 : 마. 주요내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조례 시설기준 준수)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 위반 여부 등 붙임 1. 2020. 3분기 감리완공대상 불법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2. 2020. 3분기 감리완공대상 불법위험물 출입검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정윤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0/14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4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21378449
20201015053506
본청
예방과-12046
D00000410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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