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지도점검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지도점검 계획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559(2020.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영양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영업자 대상 표시 및 위생 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식약처 계획에따라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2020. 11. 17.(화)까지 점검 결과를 붙임2의 양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관리행정시스템 및 새올 위생 행정시스템 실적을 입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 점검 계획 1부. 2. 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10/1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5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지도점검 계획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점검결과 보고 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지도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554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100138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