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827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진 이재성 임미경 권민 10/14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70번, 윤준병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윤준병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 201010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련 현황 1. 현재 기준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명(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피장소명, 대피장소 주소, 사업장과의 거리, 수용가능인원, 수용 가능 면적, 대피장소 안내판 설치 여부, 대피장소 내 방독면 구비 여부 및 수량 등 세부 내용 기재 작성 요망 2. 2016~2020.9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환경부(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화학물질 대피장소 관리점검(협업 또는 연계, 공동 수행 등 구분) 현황 및 결과 3. 2019년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항 6의2에 의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체계 구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기준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화학물질안전원 자료)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16∼2020.9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환경부(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화학물질 대피장소 관리점검(협업 또는 연계, 공동수행 등 구분) 현황 및 결과 ○ 화학물질 대피장소 점검 및 관리업무는 화학물질안전원 소관사항으로 자료없음. □ 2019년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원과 협의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결정할 예정임. ○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등을 설치 할 예정임. 붙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재성 ☎02-2133-3727 담당주무관 이 진 작 성 일 :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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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5827
D000004100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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