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62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475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62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62번 1. 공유킥보드 정책 (1) 공유 킥보드 업체와 맺은 mou 내용 상세소개(관련 의미 및 기대효과) (2)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및 서울시 차원 해결방안 (3) 킥보드 주행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방안 (4) 공유 킥보드 관련 제도개선 (1) 공유 킥보드 업체와 맺은 mou 내용 상세소개(관련 의미 및 기대효과) ?? MOU 체결 개요 ○ 일시/장소 : ’20.9.24.(목), 오후 3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실장), 공유PM 16개 업체 대표 ?? 협약 주요내용 ① PM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주차 가이드라인’ 설정 예 시 주차권장구역(12개) 주차제한구역(14개)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② 기기에 고객센터번호 또는 QR코드를 표기하고 민원에 신속히 조치 ③ 이용자에게 주차 가이드라인 주기적 안내 및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토록 하여 반복 위반 시 이용 제한 부여 예 시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의무화로 부적절한 주차 방지 주차상태사진 확인 및 주차기준 반복 위반 시 페널티 ④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PM관련 시설 확대·정비 (2)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및 서울시 차원 해결방안 ?? 주차관련 민원사항 ○ 서울시 관내 공유PM은 급증(’18년 150여대 → ’20년 35,850여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 대책방안 ○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 - 법령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유PM의 문제(무단방치, 보행안전 저해 등)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유PM업체의 자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용시민들이 안전한 이용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 ○ 견인조례 개정 추진 -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기기에 대해 견인료와 소요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 ○ 과태료 부과 법 개정 건의 - 현행법 상 불법 주·정차된 기기에 범칙금 부과(경찰 권한)만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 건의 ※ ’20.5.21. 경찰청 건의(교통정책과-8701호), ’20.5.28.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 안전수칙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 공유PM업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3) 킥보드 주행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방안 ○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나, 일부 공유PM업체의 경우 면허를 확인하지도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면허정지·취소임에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되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시는 공유PM업체들과 협의하여 실시간 면허확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 MOU 체결을 준비하던 중 ○ 만13세이상은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토록 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시에서는 미성년자 이용 시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제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20.5.20.)되었음 ○ 또한,「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 안전헬멧 미착용, 과속, 2인이상 탑승 등 주행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의 지도·계도는 법령 상 한계가 있음 ○ 이에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제정 예정인「개인형 이동장치법」에 이용자 대상 안전·질서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PM업계와 함께 법령 개정내용, 안전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4) 공유 킥보드 관련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21년「개인형 이동수단법」제정에 나설 예정이며,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도입, 표준대여약관 마련 - 철도역사?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시설에 주차공간 설치 및 주차제한 구역 지정 - PM특성 반영한 자전거도로 설계기준 마련 - 이용자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민?관 협동 캠페인 및 홍보 실시 - 대여업체의 보험가입, KC인증 장치사용 의무화 ○ 우리시는 법 제정에 따라 국토부,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자치구, 공유PM업계와 협업하여 미래신교통수단인 공유PM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주무관 한 시 원 작 성 일 :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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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62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475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1001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