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08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환 박일형 양준모 양용택 10/14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20년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계획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전, 주민역량강화 및 주거지재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년 희망지사업 신규선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사업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시장방침제6호, ‘16. 1. 12.) - 활성화지역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희망지사업) 추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 ? 주민 역량 강화에서 도시재생 협치구축으로 희망지사업의 역할 변화 - 도시재생사업 연계 위한 주민·자치구·지원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사전단계에서 다양한 주거지 재생사업 연계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할 변화 - 다양한 (후속)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으로 지역의 재생을 위한 진로 탐색 ? 동 단위의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 모색을 위한 도시재생 협치구축 -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제 해결 및 희망지사업 체감 증대 - 생활SOC, 골목길재생, 가꿈주택 등 다양한 사업연계 촉진위한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지원 Ⅱ 추 진 방 안 추진방향 ? 동단위 주거재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동단위 생활권범위의 물리적·인적자원 활용, 사업대상지와 연계성 강화 - 지역기반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적극 유도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과업범위 구체화 및 역사?문화?인문자원 조사강화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용역 과업 구체화 ?지역공통자원조사 : 행정동단위 도시재생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계 데이터 수집 ?역사문화자원조사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특색있는 재생방향 수립하기위한 인문?사회학적 데이터 수집 ?연계사업자원조사 : 향후 희망지사업에서 타 재생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 역사·문화·인문자원조사 강화 사업 대상지 ? 도시재생 쇠퇴 요건에 부합하며, 도시 내 각종 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활성화 가능한 저층 주거밀집지역 행정동 -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행정동 단위 생활권 - 각종 연계사업 대상지는 유형에 따른 지원 근거법 및 권장면적 충족 의무 내용 및 추진기간 ? 주민모임 ? 보조금지원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20.12(협약체결 이후)~‘21.11(12개월 내외) ? 현장거점 운영을 통한 주민소모임 발굴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단위사업(의제해결 및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및 주체 발굴 - 의제해결 및 소규모환경개선 : ‘21.6(협약체결 이후)~‘20.11(6개월 내외) ? 지역의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용역 발주 운영[광역지원센터] ※용역발주(경쟁입찰) -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 ‘20.12(계약체결 이후)~‘21.5(6개월 내외) ? 행정동 단위 기초현황조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후속)도시재생사업 자원 조사, 지역의제 발굴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단체 ? 용역 발주 운영[광역지원센터] ※용역발주(경쟁입찰)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용역 : ‘21.2(계약체결 이후)~‘21.11(10개월 내외) ? 인적자원 조사,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① 현장거점 운영 / 도시재생 홍보 / 주민모임 운영 ② 의제해결 및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수행기관① (용역 공개입찰)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물리적 현황조사 / 역사·문화 자원 특성 조사 / 지역의제 정보화 및 지역주체 의견수렴/ (후속)도시재생사업 검토 및 제안 수행기관② (용역 공개입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인적자원조사, 단위사업 및 사업주체 발굴 지원 /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및 (후속)도시재생사업 발굴, 추진 지원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의제해결 및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원 Ⅲ 사 업 공 모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 주 민 : 대상 행정동내 거주하거나 직장(상가, 학교 등)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 신청방법 (주민모임+자치구 → 서울시) - 주민모임과 자치구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 지원계획서, 자치구 지원계획서 등 을 작성하여,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출 ?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 재생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높은 지역 - 주민자치회(도시재생 분과 구성 필수(예정)) 연계를 통해 동단위 도시재생 의제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선정개소 :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서면·발표·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예산지원 :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지원 - ’20.12월 ~ ’21.11월(12개월) : ? 의제해결 및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지원 - ’21.6월 ~ ’21.11월(6개월) :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지원단체 용역발주 ※ 6개소 1개 용역으로 발주 - ’20.12월 ~ ’21.5월(6개월) : 구분 2019 하반기 선정 희망지사업 2020 선정 희망지사업 비고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용역 용역 기간 6개월 6개월 용역 비용 ※ 지원금액은 향후 선정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지원단체 용역발주 ※ 지역별 1개 용역으로 발주 - ’21.2월 ~ ’21.11월(10개월) :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희망지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서울시) ⇒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단위사업 선정 및 추진 ⇒ 희망지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 실시(‘20.10.19. 송출 예정) - 소규모 단위의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20.10.21~10.31. / 광역센터 운영) - 대상 :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예정 동주민센터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예정 주민모임 등 ? 희망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센터 사업계획 등 변경 ? 서울시 공고문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등 등록, 25개 자치구 공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 추진 통보 붙임 : 1) 희망지사업 공고문(안) 1부 2)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희망지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조사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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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08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7179) 관리번호 D0000041000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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