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8406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이완표 10/14 최종인 협 조 주무관 양은영 주무관 이금재 자양 취수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0. 1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자양취수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2020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함. 관련 근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무가입 대상 - 유해화학물질 : 대상물질- Chololine7782-50-5 위험군- 다군 2019년 보험계약 현황 보험기간 : 2019. 11.24. ~ 2020. 11. 24.(1년) 보험금액 : 보험계약사 : 보상한도 : 50억원(기본계약) 보장범위 : -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 절차 정수센터 ⇒ DB손해보험 ⇒ 정수센터 ⇒ 정수센터 ⇒ DB손해보험 현황조사표 작성 제출 보험료 산정 및 청약서 송부 청약서 날인 및 송부 보험료 납입 보험증권 발행 신규 계약 현황 2020년 보험계약 내역(예정) - 보험기간 : 2020. 11.24. ~ 2021. 11. 24. (1년) - 보험금액 : - 보험계약사 : ※ - 보장한도 : 50억원(자기부담금 25백만원) 지급가상계좌 : 예산과목 :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원수및취수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보험료) 첨부 : 1. 책임보험가입을 위한 자양취수장 현황조사표 1부. 2. 청약서(환경책임보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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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본청
정수과-8406
D000004100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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