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니, 긴급자료임을 감안하여 ’20.10.14.(수) 오후 2시까지 제출(붙임 서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 ) 나. 제출기한 : ’20.10.14.(수) 오후 2시까지 제출 다. 제출서식 : 붙임파일 서식 참고 라. 제출방법 : 행정메일 제출 (메일주소 : ) - 부서 별로 수합하여 메일 제출 -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된 경우 현 부서에서 작성 마. 근거조례 : 민간위탁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나경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10/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틀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nk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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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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