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527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송수성 곽종빈 10/14 김태균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0.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심의 및 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21년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구성 현황 : 총 14명(임명직 3, 위촉직 11) - 서울시(3), 자치구(5), 시의원(2), 외부전문가(4) ○ 기 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검토 등 ?? 위원회 신규위촉(안) ○ 대상위원 : 2명(시의원) 구분 소 속 위원명 임 기 비 고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제6조) ○ 임명 및 위촉기준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시의회 추천) -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자치구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장 위촉(구청장협의회 추천) ○ 위촉위원 성비율 균형 노력 - 위촉직(11)은 시의회 행자위 위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외부전문가(4)로 구성. 위촉직의 64%에 해당하는 시의원, 부구청장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추천을 통해 위촉하게 되어 성별 균형에 어려움이 있음 - 성별 균형을 위해 현재 외부전문가 4명 중 3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향후 외부전문가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 노력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향후 일정 ○ 위촉결과 안내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20.10월 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안) 1부. 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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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안 및 추진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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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527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1009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