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고시(서울어린이대공원, 마장국민체육시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1.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요청된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20. 10. 22(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 및 해제 고시 대상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마장국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5길 62 성동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어린이대공원-동물공연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어린이대공원-팔각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어린이대공원-대동물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어린이대공원-꿈마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해제 대상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5길 62 강서구청장 제2종시설물로 지정 ○ 시설물관리법 제2종시설물로 관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각 1부. 3. 시설물관리대장(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1부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곽민호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7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376638
20201015053506
본청
시설안전과-13776
D00000410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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