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0년 11월 중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11월에 속한 대상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포함)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이내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신규로 포함된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면적 5,000㎡이상)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부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6)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10/12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1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대시민공개
21376410
202110122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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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719
D000004098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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