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하반기 지하시설물(아파트/ 30년이상 노후아파트)등 찾아가는 간담회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194(2020.2.14.)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알림)』 나. 예방과-5927(2020.5.7.)호『2020년 노후 아파트(30년 이상)소방안전 관리 대책 알림』 다. 市 예방과-17562(2020.8.10.)호『2020년 하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 평가 기준 알림』 2.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시설물 및 아파트(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및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현장방문)관계자 간담회 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0. 13.(화) ~ 10. 30.(금) 나. 대 상 : 70개소(지하역사 15, 지하상가 5, 지하구 15, 아파트 35) 다. 실 시 자 : 지휘팀장 · 119안전센터장 등 라. 주요내용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장방문 특별 간담회 ○ 맞춤형 소방시설관리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자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담금 등 활용) -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홍보 -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 및 주방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 아파트 출입구 논스톱 출동시스템 /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및 아파트 현장정보활동 소방안전지도 보완 -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 훈련 ○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 노후 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 ‘문 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및 화재안전 매뉴얼 홍보물 보급 - 기타 소방 훈련사항·자체점검 요령 안내 등 소통의 시간 등 □ 지하시설물 등 찾아가는 간담회 ○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관계자(근무자)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적극참여 협조 ○ 아파트 등 각종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건강관리 철저(마스크 착용 철저, 손씻기 철저 등)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충실히 이행 하시기 바라며, 결과는 10.30.(금)한 예방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철 지하역사 현황 1부. 2. 공동주택 대상 1부. 3. 지하구 현황 1부. 4. 지하상가 현황 1부. 5. 노후아파트(30년 이상)현황 1부. 6. 간담회 자료 1부. 7. 찾아가는 간담회 결과보고서 1부. 8.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장방문 특별간담회 결과보고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항식 예방팀장 윤민규 예방과장 전결 10/13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4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6118 /전송 02-730-6119 / hangsc65@seoul.go.kr / 부분공개(5)
21374552
20211012233153
본청
예방과-13441
D00000409910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