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대상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2조 다. 본부 예방과-19117(2019.7.22.)호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10년~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대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대상 : 7개소 나. 갱신대상 : 7개소 중 갱신 4개소, 미갱신 3개소(폐업 3) ※ 갱신대상 4개소에 대하여 표지 교체 불필요 붙임: 7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2010~2019)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10/13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0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6)
21374275
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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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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