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에 의거, 저소득 시민의 자산형성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2020년 10월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청년희망키움통장 나.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광진구 제외) 다. 교부금액 : ※ 자치구별 교부내역은 별첨 참고 라. 분담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마. 예산과목 : 일반회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사.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3)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 붙임 : 2020년 10월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예산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
21373027
20211012233153
본청
자활지원과-12574
D000004099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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