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3841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천서현 채수운 김동완 10/13 신용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2020. 1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 조례 개정 ○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시의회 원안가결(’20.3.6) → 공포(’20.3.26) → 시행(’20.9.27) ○ 주요내용 : 제7조 ①항 1호 개정, [별표] 삭제 -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수수료)를 삭제함 ○ 개정사유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중앙부처의 기준을 적용, 조례 공포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으로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 동 조례의 시행규칙도 이에 맞추어 수수료 기준 개정(삭제) 필요 ?? 관련 사항 ○ 입법예고 : 생략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①항 2호 - 사유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 협의 추진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개정 내용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항 : 문구 조정 ○ 제7조 ①항 1호, 2호 ⇒ 삭제 ○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제7조 관련) ⇒ 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 제1항 2호에 따른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 2 2.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 별표 3 1. <삭 제> 2. <삭 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제7조 관련] (표 생략) <삭 제>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추진일정 ○ ’20. 10월 : 관련부서 사전협의(→법무담당관 등) ○ ’20. 11월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0. 12월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20. 12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붙 임 1.『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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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보건환경-규칙개정-협의안-20-10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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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보건환경-조례개정-공포-20-03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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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3841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서현 (2133-6695) 관리번호 D0000040995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