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도래하여 기 신규 임명된 위원 2명은 연임하고, 3. 자격상실된 위원의 후임 선임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 선임위원 인적사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 직 주 소 위촉일 위촉기간 연 락 처 1 ) 2 신 ) 3 ) 4 나. 위촉일자 : 2020.10.15 다. 임 기 : 2년(2020.10.15 ~ 2022.10.14.) 라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붙 임 1. 위촉장(안) 4부. 2. 관련 조례 규정 1부.끝.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김경식 강남수도사업소장 10/13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09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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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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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촉장(안)(김영순외 3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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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093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409940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