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69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 재 이범섭 이상석 10/13 권완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8번, 박덕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048] 1. 최근10년간 연도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장려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제개정 연월일자 표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신기술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10년간 연도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현황 : 붙임 1 붙임 : 1. 최근10년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개정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상 석 ☎ 2133-8565 주 무 관 이 범 섭 작 성 일 : 2020.10.13. 붙임 1 최근10년간(2011~2020)“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개정 현황 연번 개정연월 시행일 주 요 내 용 개 정 사 유 비고 1 2011.10.27. 일부개정 2011.10.27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0조). 동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2013. 8. 1. 일부개졍 2014.2.2.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설치한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이, 심의 의뢰자가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을 미리 정해 놓고 위원회는 단지 정해진 신기술의 적정성만을 판단하는 정도의 수동적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원회가 직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해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2014.10.20. 일부개정 2014.10.20.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등)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4 2015.10.8. 일부개정 2015.10.8.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반영 가능한 신기술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대신에 업체 로비(lobby) 등에 의해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기술이 잠식되는 불합리와 극심한 업체 로비에 따른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5 2019.3.28. 타법개정 2019.3.28.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하도록 함(안 제2조~제55조) 서울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6 2019.12.31. 타법개정 2019.12.31.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함. 우리 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21370839
20211012233153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6972
D0000040996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