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일정 안내(헤어)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아래 기간내에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 10. 30.(금). ※조사일정은 변경·연기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 : 다. 조 사 반 : 도봉소방서 소방특별조사 3조() 라. 주요확인사항(중대 위험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수신기차단, 소화펌프 불능상태 등)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방화문,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는 경우 마.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및 보완 유도 붙임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병일 검사지도팀장 代오현 예방과장 전결 10/13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97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45 /전송 02-6981-8038 / / 부분공개(6)
21370768
20211012233153
본청
예방과-9978
D000004099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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