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회신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90(’2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여 교인들의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안부 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재산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0/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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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567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09967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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