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신고분) 결의 등록(2020년 9월 납부) 철도안전법 제81조 제1항 및 동법 제47조 제1항 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 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여 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 내역 세목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과세구분 : 신고분 납부연월 : 2020년 9월 결의번호 : 11746681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0/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1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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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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