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781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지현 정종일 강선섭 10/13 이윤재 협 조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20년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이용자 학대 등 사회 이슈화로 시설의 투명성, 노인의 인권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필요 ?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투명성·효과성 향상에 기여 ?? 감사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및 제3조(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020년도 감사기본계획(감사담당관-311호, 2020. 1. 6.) ?? 감사대상 : ?? 감사범위 : ?? 감사중점 ? 조직?인사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평가 등) 적정 여부 ? 이용자(거주인) 관리 및 시설 운영·관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외 각종 수입금 처리 등 적정 여부 ?? 감사기간 : 구분 예비감사 본감사 ※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감사일정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감사반원 : 감사3팀장 외 8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연번 감사반 편성 감사분야 비고 소속 직급 성명 반장 감사3팀 반원 주무 공익감사단 공익감사단 ※ 감사 환경에 따라 감사반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5,442 26 515 3,937 942 3 18 1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서울시 현황임. ?? 감사대상 시설별 현황 (’20.10월 현재, 단위 : 명) ?? 감사대상 시설별 예산규모 (’20년 기준, 단위 : 천 원) 합계 197,108 315,592 보조금 1,451,726 5,605,345 후원금 72,767 125,630 법인전입금 23,586 24,618 잡수입 100,755 165,344 Ⅲ 분야별 감사 중점사항 감 사 분 야 중 점 사 항 시설 운영 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신고 절차 이행 여부 등 ② 위탁 선정 관련 ③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④ 시설 거주자 및 생활자 관련 ⑤ 시설 안전 관리 ⑥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실태 ⑦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① 시설장 자격 요건 및 상근 의무 준수 여부 ② 종사자 공개모집, 인력배치 등 채용 관련 업무 ③ 사회보험, 퇴직금 등 급여 관련 업무 ④ 복무관리 ⑤ 사회복무요원 관리 회계 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여부, 예산 관련 운영 규정 ② 예산 편성, 보고 및 공개 여부, 전용·이월 등 예산 운용 관련 사항 ③ 결산보고 및 공개 여부 ④ 수입 및 지출 적정 여부 ⑨ 물품관리 사항 ⑥ 통장 및 카드 관리 실태 ⑥ 계약 관련 사항 ⑦ 각종 보험 관련 업무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전용 계좌 개설 및 관리 실태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여부 ③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보고 및 공개 여부 ④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기능보강 사업 ① 사업 계획 수립, 보고 등 절차의 적정성 ② 설계용역, 공사 계약 및 시행 단계 업무 처리 사항 ③ 공사 완료 및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단계 업무 처리 사항 ④ 사업 완료 후 재산 등재, 사업비 지출 적정 여부 등 검토 시, 구 자치구 지도점검 ① 지도점검 수행 여부 ② 결과 확인 및 행정처분 여부 등 Ⅳ 행정 사항 ?? 감사자 교육 및 착안회의 ? 일 시 : 2020. 10. 13.(화) 16:00 ? 장 소 : 여유당(별관 5동 5층) ? 교 관 : 감사담당관(감사3팀장) ? 내 용 :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자세, 착안사항 논의 등 ※ 전문가 교육 필요 시 병행 예정 ?? 감사활동사항 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당일 감사사항 및 익일 감사계획 등 ? 종료보고 : 감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 주요 적출사항,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 요점보고 ? 소통공감회의 : ’21. 1월 중(감사담당관 법률심의 검토 이후) ? 감사결과 종합보고 :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활동 여비 및 수당 지급 ? 감사활동 여비 : 3,360천 원 - 산출내역 : 7명 × 20천 원/일 × 24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외부전문가 수당 : 4,000천원 - 산출내역 : 2명 × 200천 원/일 × 10일 - 예산과목 :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참여 붙임 : 감사대상 시설별 일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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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781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1891) 관리번호 D0000040991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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