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66번, 2568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79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0/13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66번, 2568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566번, 2568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현황표 1-1.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1-2.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안건 포함) 1-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1-4.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록(안건 포함) 1-5. 공적주택 공급체계 재정립 TF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2-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4.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기준 관련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4-1.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5.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5-1.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6. 2017년 생활권계획내 청년주택 적용방안 검토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6-1. 검토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7.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및 제2 공공기숙사 추진 관련 홍보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7-1.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8.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차 관련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8-1.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안건 포함) 9.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활용 및 관리방안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위원명단, 최초~현재까지 자문수당 지급 내역(날짜,위원,금액) 9-1.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활용 계획, 자문회의 회의록 내지 회의 결과 (안건 포함) 1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 11.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평가수당 지급 내역 (지급날짜,위원,금액) 11-1. 평가표 및 평가 결과, 제출된 용역 제안서 일체 12. 역세권청년주택 등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 12-1. 서울시의 해당 사업지별 주민 반대 현황 및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반영 내역 ( 등 사업지별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 포함) 1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관련 민원 및 주민공람 의견 회신 내역(관련 공문 포함) 13. 2018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결과 (안건 포함) 13-1. 서울시가 간담회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임대기간 연장 건의서 13-2. 서울시의 임대기간 연장 방안 14. 역세권청년주택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지원 내역(당첨자별, 2017년부터 2020년9월 현재까지) 14-1.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별 이차보전금 집행 세부 내역 15.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지별 총 가구수 / 청년공공임대주택 물량 / 신혼부부 물량 /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경쟁률 15-1. 사업지별 입주자 임대료 책정 현황(사업지/임대구분/임대료/주변 시세 임대료/민간임대 임대료) 15-2. 역세권청년주택 회의 결과 15-3.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빌트인가전 실비 지급 세부 내역 15-4.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현황 (세부 현황 포함) 16. 역세권 청년주택 광고료 지급 세부 내역 (2017년부터 2020년9월 현재까지)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현황표 : 붙임1 참조 1-1.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위원 명단 : 붙임2 참조 ○ 자문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1-2.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안건 포함) : 붙임4 참조(결과보고) 1-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 제63조 ○ 위원 명단 : 붙임2 참조 ○ 참석수당 지급 내역 : 붙임3-1 참조 1-4.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록(안건 포함) : 붙임5 참조 1-5. 공적주택 공급체계 재정립 TF ○ 법적 근거 :「주거기본법」제3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3조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2-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 결과(안건 포함) : 붙임6 참조 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 ○ 참석자 명단 : 붙임3 참조 ○ 자문수당 지급 내역 : 해당없음 4.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기준 관련 자문회의 ○ 법적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2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4-1. 자문회의 회의 결과(안건 포함) : 붙임7 참조 5.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등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5-1. 자문회의 회의 결과(안건 포함) : 붙임8 참조 6. 2017년 생활권계획 내 청년주택 적용방안 검토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6-1. 검토회의 결과(안건 포함) : 붙임9 참조 7. 2017년 역세권 청년주택 제2공공기숙사 추진 관련 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참석자 명단(수당지급 내역 없음) : 붙임3 참조 7-1. 회의 결과 : 붙임10 참조 8.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차 관련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6조, 제17조 ○ 참석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8-1. 자문회의 결과(안건 포함) : 해당없음(서면 자문의견 붙임11 참조) 9. 역세권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활용 및 관리방안 자문회의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참석자 명단(수당지급 내역 없음) : 붙임3 참조 9-1. 자문회의 결과(안건 포함) : 붙임12 참조 1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 : 해당없음 11. 역세권청년주택 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 붙임3 참조 11-1. 평가표 및 평가 결과, 제출된 용역 제안서 일체 : 붙임13 참조 12. 역세권청년주택 등 추진 시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서 ※ 역세권 청년주택은 관계 기관(부서)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의견청취 절차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2-1. 서울시의 해당 사업지별 주민 반대 현황 및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반영 내역( 등 사업지별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 포함) ○ 역세권 청년주택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 붙임14 참조 ※ 구체적인 주민 의견 등 반영 내역은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예정 1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관련 민원 및 주민공람 의견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주요 민원 및 처리내역 연번 주요민원사항 처리결과 1 2 3 4 13. 2018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결과 : 붙임15 참조 13-1. 서울시가 간담회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임대기간 연장 건의 : 해당없음 13-2. 서울시의 임대기간 연장 방안 : 해당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8.18.)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14. 역세권청년주택 당첨자에 대한 지원 사항 ○ 지원사항 :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 ·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 이하 : 보증금의 50%, 1억 이상: 보증금의 30% · 소득 및 자산기준 소 득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청 년 : 2억 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8,000만원 이하 14-1.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별 이차보전금 집행 세부 내역 : 붙임16 참조 15.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지별 총 가구수 / 청년공공임대주택 물량 / 신혼부부 물량 / 모집기간 및 모집인원, 경쟁률 : 붙임17 참조 15-1. 사업지별 입주자 임대료 책정 현황(입주개시 6개소) : 붙임18 참조 ○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은 85~95% 수준임 15-2. 역세권청년주택 회의 결과 ○ 관련 회의 : 붙임19 참조 ○ 관련 회의 : 붙임20 참조 15-3.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빌트인가전 실비 지급 세부 내역 : 붙임21 참조 15-4.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현황 : 붙임21 참조 16. 역세권 청년주택 광고료 지급 세부 내역(‘17년 ~ ‘20년 9월) : 붙임22 참조 붙임 : 관련 붙임자료(붙임1~붙임22) 일체. ※ 용량 관계로 붙임4(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5(수권분과위원회 회의록)는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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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66번, 2568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795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995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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