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국회 입법조사처 요구자료(공공산후조리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 입법조사처 요구자료(공공산후조리원)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79(2020.10.12.)호 관련입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 요구자료를 긴급하게 요청하오니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 붙임 파일에 의거 2020.10.14.(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10/1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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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 입법조사처 요구자료(공공산후조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642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09948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