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족수당 미지급분 소급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한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거 우리부서 직원의 가족수당 미지급분을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소 급 액 : 나. 산출내역 성 명 수당명 소급액 산출내역 비고 7월16일자 전입신고 완료 다.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101-01) 라. 지급방법 : 급여시스템에 수기 입력 후 10월분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 붙 임 : 1. 부양가족신고서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영진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사회혁신담당관 10/13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1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11 /전송 2133-0744 / young7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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