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95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용석 박장진 10/13 代박장진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청암동181번지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 10.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암동181번지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계약업체인 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9월)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청암동181번지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D=2020. 05. 06 ∼ 2020. 11. 11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청구금액 청구총액 금회청구 기 지급액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 검토결과 적정 ○ 당월(9월분)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여부 (단위 : 원)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청구금액 지급비율 검토내용 9월 누계 9월 누계 적정 ? 처리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인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청구됨에 따라 계약부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코자 하며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사례가 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 각1부. 끝.
21369353
20211012233153
본청
급수운영과-19795
D00000409962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