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자체 점검 요청 1.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4390(2020.10.9.),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7821(2020.10.9.)과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20.10.9. 강원 화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에 처리토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축 등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가능함 - 제3항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 방문 등 이동 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다목 (3)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붙임 행정안전부 보건재난대응과-4390(2020.10.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조중엽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5 /전송 768-8863(web) / aav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69307
20211012233153
본청
생활환경과-15714
D00000409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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