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398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398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8682 / 02-6981-8683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 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한 착공신고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10/1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8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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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조치명령서 - 3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89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민자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409967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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