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4분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금 및 단일임금 시행에 따른 추가 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4/4분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금 및 단일임금 시행에 따른 추가 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1. 가족담당관-1405(2020. 1.16.) 및 18523(2020. 9. 2.)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4/4분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금 신청 및 현황을 붙임(1,2)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일임금 적용에 따라 붙임3을 참조하여 법인시설 종사자의 경력확인 및 호봉획정한 후, 붙임4를 작성하여 2020.10.15.(목) 14:00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법인시설(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나. 적용 시기 : ‘20. 7. 1.부터 ※ 법인 전환 시설은 ‘20. 7. 1.이후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달부터 적용 다. 지급 기준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급여액 차등 지금 - 경력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보육사 60세 붙임 1. ‘20년 4분기 보조금 신청 제출양식 1부 2. 시설운영 현황 제출양식 1부 3. 아동그룹홈 단일임금 시행 및 공공성 강화 계획(변경) 1부 4. 2020년 3분기 단일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보조금 신청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리 부서 주무관 홍승현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10/12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1365944
20211012232928
본청
가족담당관-21709
D00000409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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