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531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김재영 10/12 이용우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관련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검토 -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관련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검토 2020.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관련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질의사항(①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일정,②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규모 변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 질의사항 ① 위원회 개최 일정 별도의 개최일정 없음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9조 제2항) ②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규모 변경 가능성 없음(위원회 개최 없음) -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은 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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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928
본청
상황대응과-14531
D00000409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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