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법 법령질의(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법 법령질의(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도시재생법”)」제30조 관련하여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배경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서대문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소관 공유재산에 위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영구시설물(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축조하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위 사업은 도시재생법 적용시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시의회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대립의견 및 사유 【갑 설】 ○ 도시재생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같은법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생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됨 【을 설】 ○ 도시재생법 제6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우리부서 의견】: 갑설 붙 임 : 관련법령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조중환 도로공간계획팀장 代조중환 도로계획과장 10/12 안대희 협조자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시행 도로계획과-13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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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법령질의(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788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8087) 관리번호 D00000409800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공간계획및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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