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심의 결과에 따른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심의 결과에 따른 질의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9301(20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의 ‘양화인공폭포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적 기준 ○ 우리부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기능(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은 같은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주민의견, 주변 환경 조사, 공원시설의 배치 및 조경·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의 절차적 기준 ○ 우리부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 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부서 협의가 각 개별법령상의 의무를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공원녹지법 상의 효력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각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미진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원조성과장 10/12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시행 공원조성과-125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1 /전송 02-2133-1081 / palace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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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심의 결과에 따른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549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09857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