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철저)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063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결 재 김지안 이영훈 10/12 신대현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철저) 교육일시 2020. 10. 12.(월) 10:30 ~ 11:00 교 관 교육기획팀장(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대상 인재기획과 전 직원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철저 교 육 내 용 ?? 2차 피해의 개념에 대한 설멍 및 이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2차 피해의 주요 유형 ○ 사용자·관리자·상담자에 의한 2차 피해발생 -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내용 유포 -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등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오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발생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획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서울특별시 성희롱·성록펵 예방지침」 제1조 제1항 ??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조치 설명 ○ 기관장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2차 피해 발생시 조치 - 피해자의 요청시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 피해자, 행위자 소속 부서가 원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피해(2차 피해) 발생 시 관련자를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와 근로권을 보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조한 부서장 및 비밀유지 불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2차 피해 발생시 조치 ※근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록펵 예방지침」 제10조 제3항 등 ○ 피해자 부서장 - 피해자 및 피해주장자의 의사를 고려,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근로권 보호 필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록펵 예방지침」 제10조 제2항 ○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고충상담원 등) -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사건내용 비밀유지 ※근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록펵 예방지침」 제10조 제4항 붙임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자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0637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3488-2036) 관리번호 D0000040980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