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가능여부 등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가능여부 등 질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정보과-17930(2020.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로 확인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명의수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납부의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로 밝혀진 경우,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및 실권리자인(명의신탁자)에게 정정부과 가능한지 여부 나. 주요 쟁점사항 ○ 현재「개발이익환수법」제15조제2항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됨 ○「개발이익환수법」제15조제2항 단서에‘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재판도 위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질의사항 및 대립되는 의견 1) 행정청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기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행위가 현재에도 적정(유효)한 지 여부 갑설)「개발이익환수법」제6조제1항(납부의무자)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 사업에서 명의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토지소유자임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한 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는 의견 을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의견 (종로구, 서울시 의견: 갑설) 2) 명의수탁자에게 기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정하였더라도 개발부담금을 실제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승계 또는 정정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정부과 할 경우 체납으로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승계 가능 여부 갑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사업시행자는 명의수탁자이며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재판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자에게 정정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참고: 대법원 2014다30483) 을설) 실권리자가 명의신탁자로 밝혀 졌으므로 기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승계 또는 정정부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실질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수탁자에 부과된 가산금을 신탁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종로구, 서울시 의견: 갑설) 3)「개발이익환수법」제15조제2항 단서의‘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이 지난 후(제척기간 경과)’에도 승계 또는 정정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 을설) 실권리자가 확인된 시점에 실권리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게 되므로 제척기간 미경과로 볼 수 있어 명의신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의견 (종로구, 서울시 의견: 갑설) 4)「개발이익환수법」제15조제2항에서는‘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공판 판결도 위 규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갑설)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의 행정처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장시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그 판결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형사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을설) 명의신탁자에게 한‘부동산실명법 위반’형사 판결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권리자에 관한 판결이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의 판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 (종로구, 서울시 의견: 갑설) 붙임: 관련서류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7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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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776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0982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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