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등 통보 1.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 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 불이행 단체에 이를 전달하니 2. 귀 단체에서는 붙임1의 의무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소명자료를 10.20.(화)까지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메일(jmh0808@seoul.go.kr 주무관 정명후) 로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립니다. 기한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 미비 시 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정취소 사유 1부(별첨) 2.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안내사항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의견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생각연구소,(사)한국환경복지협회,(사)삼각산자연환경보존연합회 주무관 정명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10/1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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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안내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358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4098300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민간환경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