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6551호(2020.10.06.)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해영향평가 담당부서)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10/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1361541
20211012232928
본청
하천관리과-14262
D000004098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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