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017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해웅 양기승 10/12 이규상 협 조 가시설 설치구간 도로포장복구 관련 업무개선계획(관리감독강화) 검토 보고 2020. 10.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가시설 설치구간 도로포장복구 관련 업무개선계획(관리감독강화) 검토 보고 지하철공사 등 가시설 설치구간의 포장침하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현 황 ? 지하철공사 준공 또는 되메움공사 이후 가시설 존치 및 다짐불량에 따른 도로포장침하가 빈번히 발생하여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포장 침하 등 사례 발생일시 위 치 도로침하등 발생 개요 조치사항 비 고 지하철공사용 가시설 포장면 노출(0.2m×0.3m) 파일제거 및 포장복구완료(시공자) 지하철공사용 가시설 존치 및 다짐불량으로 포장침하 (3.5m×30m×깊이 0.1m) 포장정비 계획 수립중(시공자) 지하철공사용 가시설 존치 및 다짐불량으로 공동발생 (0.5m×0.5m×깊이 1.5~2.0m) 파일제거 및 포장복구완료(시공자) 지하철환기구 주변 포장 침하 (3.0m×15.0m×깊이 0.1m) 포장정비 완료 (시공자) Ⅱ 문 제 점 ? 지하철공사 등 가시설 설치공사는 굴착깊이가 깊은 대규모 공사로써 개별법(도시철도법 등)에 의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처리되며, 굴착공사는 장기간 진행되고 복구공사는 단기간에 진행되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심지의 가시설 설치구간은 각종 지장물이 많고 지하매설물 매달기 후 단기간 도로복구 시행으로 가시설존치 구간과 매달기 구간의 하부 및 측면다짐불량 가능성이 있으며 ? 도로복구공사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신고 및 준공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청에 신고 없이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시설 존치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준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도로침하 및 공동이 발생되고 있음 Ⅲ 개선방안 ?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96조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세부방안 : 가시설설치구간의 도로포장복구 시 도로관리청 사전 승인 후 복구공사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검측, 시험 등 시공관리를 철저히 시행 ? 기대효과 : 포장 침하 및 공동발생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Ⅳ 조 치 의 견 ? 각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내 - 가시설구간 도로포장복구에 대해 도로관리청 사전 승인 후 포장복구 - 처리절차 : ①시공계획서 제출 ②검토 및 승인 ③공사 및 관리감독 시행 ④준공 요청 ⑤준공검토 및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 가시설 설치구간 도로복구 관리감독 철저(타 공사에 우선하여 관리감독) - 중점 점검사항 : 구조물측면 되메움 시 다짐공법검토 및 다짐도측정 철저 매달기구간 하부 되메움시 다짐철저 시행 확인 포장재료(골재,아스콘) 품질관리 철저 붙임 1. 가시설 설치구간 지반침하 사례 1부. 2. 진행중인 가시설설치공사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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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보수과-10017
D00000409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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