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5.생활안전경보 확대 관련 사전 경보제 안건 제출(구로소방서) 1. 관련근거 가. 재난안전법 제38조2(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나. 소방청 대변인-3346(’20.10.07.)호 「119생활안전경보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계획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21113(’20.10.08.)호 「벌 쏘임사고 ‘경보(주의보)’ 해제 및 생활안전경보 안건 제출 알림」 2. 우리 기관에서 119생활안전 경보 확대 및 대국민 홍보강화 계획에 따른 생활안전 관련 사전 경보제가 필요한 안건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기관: 구로소방서 나. 제출내용: ‘자전거 사고 주의’ 사전 경보제. 붙임 85.생활안전경보 안건 제출(구로소방서)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권우성 구조팀장 代양해영 재난관리과장 10/12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3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1-8119 /전송 02-2618-3109 / renerer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60880
20211012232928
본청
재난관리과-5937
D000004098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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