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시공에 대한 검토 보고(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9504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상근 代최승룡 10/12 김용제 협조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시공에 대한 검토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시공에 대한 검토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저류조 설치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지하로 평균 -16m 굴착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나, 가시설 하부 소단의 노출면 암질이 불량하고 절리가 발달되어져 있어 구조물 작업시 낙반사고가 예상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신림차고지(감) 제2020-180호('20. 9. 11.) :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시공 실정보고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원 ○ 규 모 - 주 차 장 : 버스 101대 (지상, 지하1층) - 저 류 조 :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지하2층) ○ 공사기간 : 2018. 10. 01.~2021. 09. 29.(2차 ‘19.12.20.~’20.12.31.) ○ 도 급 비 : 33,579백만원(2차 6,000백만원) ○ 시 공 사 : 삼영종합건설㈜ 외 2개사 ○ 감 리 사 : ㈜제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저류조 공사를 위한 굴착시 암반 상단까지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가시설 하부에 소단(H=2.8m~9.4m)으로 조성되나, 비탈면의 암질이 불량하고 절리가 발달되어 하부에서 저류조 구조물 공사시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외부전문가 점검시 안전성 확보 및 낙반사고를 방지하도록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탈면에 숏크리트 시공이 필요한 실정임. ○ 평면도 및 단면도(소단 위치) 평면도 현황사진(암반 절리) Ⅰ구간 Ⅱ구간 1 단면 2 단면 3 단면 ○ 공사비 증·감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수 량 금 액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 초 변경 숏크리트 (뿜어붙이기 t=5cm) ㎡ - 986 증986 - 28,890 증28,890 제 경 비 식 - 1 15,410 증15,410 도 급 비 - 44,300 증44,300 ※ 신규 공종 : 협의율 적용((100%+80.218%) ÷ 2 = 90.109%) Ⅳ 조 치 의 견 ○ 터파기 후 저류조 구조물 및 방수공사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대기에 노출된 비탈면 암석의 풍화가 진행되는바, 암석의 낙반 방지를 위한 숏크리트 보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신속히 시공하여 공사시 암석의 낙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합니다. 붙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및 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탈면 보호 숏크리트 시공에 대한 검토 보고(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9504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근 (3708-2566) 관리번호 D000004098568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