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2697(2020.10.7.)호와 관련임. 2.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에 의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전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신규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3. 신규 영업자 중 교육 미이수자의 교육이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나. ※ 연장기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붙임 1. 위생용품 위생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기간 연장관련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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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687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097983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