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보고(그레이스) 1. 관련문서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민원서류-11737(2020.10.06.)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21520(2020.10.0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건물개요 : 다. 신 청 자 : 라. 신청내용 : 마. 확 인 자 : 바. 확인사항 : 현장확인을 통한 유예신청 적정 여부 확인 사. 유예확정기한 : 사. 조치계획 1) 유예확정기한()까지 자체점검 유예 2) 건축물 관계인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등 철저 안내 3) 유예확정기한 중 공사완료 등의 사유로 재 사용시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하도록 안내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대수선 건축허가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홍진호 담당자 허남영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전결 10/12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8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4층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02)2052-0177 / hjh1983@seoul.go.kr / 부분공개(6)
21358564
20211012232928
본청
예방과-21684
D0000040984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