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귀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알림 1. 서울특별시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하여 귀하를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 산업단지 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단지계획심의원위회 개요 - 근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구성 : 서울특별시장(위원장) 포함 30명 - 임기 : 2020. 9. 22. ~ 2022. 9. 21. - 기능 :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변경 등 산업단지 관련 계획 심의 ※ 위촉장은 차기 심의위원회 개최시 전달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0/12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410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6)
21358552
20211012232928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4103
D000004097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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