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105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허생범 하재호 10/12 최윤종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10. 21. (제 14 회)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10. . 1. 의결주문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 망우리공원은 1971년에 지정된 묘지공원이나 근·현대사를 빛낸 저명인사 묘소가 있어 역사성과 문화탐방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관광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재조성코자 추진 중으로, - 2019.~2020. : 공원조성계획 변경(일몰제 시행으로 공원면적 축소, 관리사무소 연면적 증가) ○ 망우리공원에서 서울둘레길로 연결되는 핵심 구간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및 편익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열악한 시설을 현대화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관리시설로의 ‘웰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 기존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있던 부지에 재조성되어 추가 형질변경 면적은 1,038㎡로 경미함 ○ 망우리공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당시 부칙에 따라 시행일(2000.7.1.)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인정되고,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함에(580㎡→1,247.3㎡, 215% 증가) 따라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되어 상정함 - 부칙4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범위 ○ 법 적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 입 안 권 자 : 시·도시지사(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공동입안) ○ 승 인 권 자 : 국토교통부 ○ 공간적 범위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목표연도 2021년(5년) ○ 내용적 범위 :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2 이상 증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시설입지(증설 1건) 시설명 위 치 건축연면적 (㎡) 형질변경면적 (㎡) 기정 금회변경 계 기정 금회변경 계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중랑구 망우동 산57-1외 65필지 580 1,247.3 증)667.3 297,487 276,599 감)20,888 4.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20. 7. 30. ~ 2020. 8.13.(14일간) ○ 공람방법 : 구보,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5. 추진경위 ○ 2019. 12. 12. : 2019년도 제16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망우리공원 관리시설 변경계획 반영) ○ 2020. 3. 9.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 2020. 6. 5.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 심사 ○ 2020. 6. 2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 2020. 7.~9. : 관계 부서(기관) 및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6. 향후계획 ○ 2020. 10. 2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12. :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국토부) 중앙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7. 주관부서 검토내용 ○ 망우리공원은 1971년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후 추모객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근린생활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및 편익시설이 열악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방문객에게 편의 및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웰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하여 2021년 수도권(서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서[별지5~7호] 각 1부. 2. 발표자료(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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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105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09851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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