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6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2654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10/12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6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506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 전체 공급내역, 지역포함, 목표 8만가구 달성률, 추가 공급예정지(가구/공급예정일) - 사업별 공공/민간 임대 가구 수, 면적 및 임대료, 관리비 - 사업별 공공/민간 청약 경쟁률, 입주율(실제 입주 수) - 사업별 공공/민간 현재 공실률(입주 수) - 청년주택 관련 민원 일체 - 청년주택 관련 지원 세제, 용적률 등의 혜택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인허가)현황(세부현황 붙임1 참조) 및 추가 공급예정 현황 ○ 공급 현황 : ○ 공급 진행중 :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 목표 대비 2. 사업별 공공·민간임대주택 가구 수, 면적 및 임대료, 관리비 ○ 사업별 공공·민간임대주택 가구 수 : 붙임1 참조 ○ 사업별 면적 및 임대료(입주 개시 6개소) : 붙임2 참조 ○ 사업별 관리비 현황(입주 개시 6개소) 연번 사업지 유형(면적) 평균 관리비/월 (단위 : 천원) 1 광진구 구의동 587-64 청년(16형) 신혼(32형)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청년(16형) 신혼(35형) 3 성동구 용답동 233-1 청년(14형) 신혼(28형) 4 마포구 서교동 395-43 청년(17형) 신혼(37형) 5 종로구 숭인동 207-32 청년(20형) 6 강서구 등촌동 648-5 청년(15형) 3. 사업별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율 및 공실률(입주 개시 6개소) (2020.9월말 기준) 연번 소재지 최초 공급유형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공급호수 입주현황 입주율 공실률 1 광진구 구의동 587-64 계 청년 신혼부부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계 청년 신혼부부 3 성동구 용답동 233-1 계 청년 신혼부부 4 마포구 서교동 395-43 계 청년 신혼부부 청년(셰어형) 5 종로구 숭인동 207-32 계 청년 신혼부부 6 강서구 등촌동 648-5 계 청년 ※ 공공임대 미계약분(연번 1·4번)에 대한 추가모집 중(7.31.공고하여 계약 진행중) 4.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주요 민원 연번 주요민원사항 처리결과 1 2 3 4 5.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주요 혜택(건축기준 완화, 세제혜택) ?? 사업절차 간소화 ○ 도시·건축·교통·경관·교육·에너지 등 9개 분야 통합심의 운영 (부지면적 1,000㎡ 이상으로서 촉진지구 지정 대상) ?? 건축기준 등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상업 지역 변경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400% 540% 680% 700% 공공기여율 15% 10% 25% 20% 10% 30% 25% 20% 10% ○ 용적률 인센티브(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 )는 역사도심 내] 500% 400% 600% 700% 800% 800% (600%) 900% 1000% 상한 용적률 임대기간 8년이상 575 400% 900 1,300 임대기간 20년이상 600 공공기여율 [( )는 역사도심 내] 6% 10~15% 8% 10% 12% 10% (8%) 12% 14% ○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가능 용적률 완화[250%(도시계획 조례) → 400%) ○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등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원룸형 주택에 한함) 전용면적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외 지역 전용 30㎡ 이하 0.25대/세대 0.35대/세대 전용 30㎡ 초과 ~ 50㎡ 이하 0.3대/세대 0.4대/세대 ※ 완화 전 기준(원룸형 주택) : 세대 당 0.6대(전용 30㎡ 미만인 경우 세대 당 0.5대) ?? 세제혜택 구분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임대기간에 따라 50%∼70% 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종합부동산세 ·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 전용 40㎡ 초과인 경우 : 149㎡ 이하&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 시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취득세 · 100% 감면.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177조의2 재산세 · 전용면적에 따라 50%~100% 감면. ※ 전용 40㎡ 이하는 100% 감면. 단, 취득세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수도권 6억원 초과 주택 감면 혜택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 역세권 청년주택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관련 세법 등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인허가) 현황 2. 사업지별 공급유형, 세대수, 임대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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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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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지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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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6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654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980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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