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4225(202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조치 개요 - 기 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대 상 ·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험시설)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붙임)안내문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10.13.시행 / 11.13.적용)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사항 - 집합제한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소에 홍보 철저 -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 - 행정명령 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고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계획 1부. 2. 방역수칙 표준공문(안) 각 1부.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협조안내문(안) 각3부. 5. 구별 행정조치 대상업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 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1. 공문 표준안.hwpx

    비공개 문서

  • 2. 방역수칙 및 출입자명부 현장 조사표(2).hwpx

    비공개 문서

  • 3-1. 안내문(유흥시설등).hwpx

    비공개 문서

  • 3-2. 안내문 (뷔페).hwpx

    비공개 문서

  • 3-3. 안내문 (음식점).hwpx

    비공개 문서

  • 4. 시설별_핵심 방역수칙(안).hwpx

    비공개 문서

  • 5. 구별 업소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27 생산일자 2020-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097673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