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4225(202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조치 개요 - 기 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대 상 ·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험시설)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붙임)안내문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10.13.시행 / 11.13.적용)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행정사항 - 집합제한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소에 홍보 철저 - 상기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 - 행정명령 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고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운영계획 1부. 2. 방역수칙 표준공문(안) 각 1부.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협조안내문(안) 각3부. 5. 구별 행정조치 대상업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1357458
20210928110514
본청
식품정책과-24227
D000004097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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