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595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공경배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09/16 김성보 협 조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2020.0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결재완료후 즉시공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춘 새로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9조(소득 및 자산기준) ○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2020.2.20. 통계청 발표) 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현황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 및 자산기준 운영 중 - 청약자의 소득순위가 동일한 경우 지역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 ※ 청약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소득기준 및 우선순위 - 공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구분 소득기준 소득순위 공공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1순위 : 월평균소득 50% 2순위 : 월평균소득 70%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 민간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구분 소득기준 소득순위 민간임대 (특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20%이하 1순위 : 월평균소득 50%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3순위 : 월평균소득 120%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55만원 (기존 1순위 기준적용 시 278만원) Ⅲ 검토 배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0.5.27.)으로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바뀐 기준 적용 필요 - (변경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변경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소득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의 소득순위별 소득비율도 실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필요 - 기존 소득기준인 가구당 월평균소득(555만원)에 비해 변경된 1인 가구 소득기준(265만원)이 현저히 낮음 - 현행대로 1순위 50%비율 적용 시 청년주택 입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이 매우 낮아져 진입장벽 높아짐 ※ 기존 소득순위 기준 적용 시 특별공급 월소득기준 (2020년 1인 가구 기준) : 1순위 132만원, 2순위 265만원, 3순위 317만원 Ⅲ 입주자격 개선(안) ○ 소득 및 순위기준 조정 - 민특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및 소득순위 비율조정 가. 소득기준 기정 ⇒ 변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이하) 월평균소득 12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3인 이하 월평균소득 일괄적용에서 1인, 2인, 3인 등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각각 적용으로 변경 나. 소득 우선순위 비율 구분 소득 우선순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민간 특별 공공 민간 특별 1순위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순위 70%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3순위 10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분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일원화 ■ 소득순위별 소득기준 변화 예시(2020년 소득기준 적용 시) 구분 소득 우선순위 변경 전 변경 후(1인 가구) 변경 후(2인 가구) 공공 민간 특별 공공 민간 특별 공공 민간 특별 1순위 278만원 278만원 265만원 438만원 2순위 389만원 555만원 291만원 482만원 3순위 555만원 667만원 317만원 526만원 다. 자산기준 : 변경없음 라. 소득산정 방식 : 변경 없음 Ⅳ 행정 사항 ○ 방침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 -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 적용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및 우선순위 관련 상위기준이 없으므로 본 방침을 적용하고, 관련법령에 관련조항 신설시 그에 따름 붙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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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595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08284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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