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96 결재일자 2020. 10.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김혁 10/09 김태균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신규 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2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2명) : 송시강, 최진수 ?신규위촉(2명) : 정남철, 이종수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의 기능 ○ 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 제1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6) : 행정국장,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위촉위원 10명 중 4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2020.10.5. 시행)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 시설계획과장 삭제 (당연직 위원 3명->1명) ?? 운영(개최) 현황 ○ ’18년 21회(76건 심의), ’19년 21회(69건 심의), ’20년 15회(48건 심의) Ⅱ 위원 신규 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해촉 대상 2명) 연번 심의회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송시강 교수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체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최초위촉 ’16.7.20.~ ’18.7.19. 재위촉 ’18.7.20.~ ’20.7.19 임기만료해촉 2 제2 심의회 최진수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최초(보궐) ’18.2.14.~ ’18.10.15. 재위촉 ’18.10.16.~ ’20.10.15 임기만료해촉 ?? 신규 위촉 및 배치계획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추천대상자) 연번 심의회 사진 성명/자격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정남철 교수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최초위촉 ’20.10.16.~ ’22.10.15 신규위촉 2 제2 심의회 이종수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최초위촉 ’20.10.16.~ ’22.10.15 신규위촉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 서약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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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61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1196
D00000409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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