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912 결재일자 2020. 10.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지현 유희정 윤보영 10/09 박유미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법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시 허가요건 및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기능 ?? 근 거 ○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관련 사항 심의 ○ 의료기관의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적부 심의 Ⅱ 구성 ?? 구성 및 임기 ○ 인 원 : 15명(임명직 1명, 위촉직 14명) ○ 위 원 장 : 호선 ○ 간 사 : 의약무팀장 ○ 위원구성 단체 -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 대한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 기 : 2년, 연임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위촉기간 : 20. 10. 28.~22. 10. 27. ?? 운 영 ○ 회의소집 및 운영 - 월 1회 개최 원칙.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자치구 신청·접수 ⇒ 심의자료 시 접수 ⇒ 개설위원회 심의 ⇒ 심의의견 통보 ○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 신청기관과 이해 관계 당사자인 경우 또는 공정한 심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고 신청기관은 기피신청 가능 ○ 의견청취 -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발언요청 또는 자료제출 요청 가능 ○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Ⅲ 위촉 및 개최계획 ?? 개요 ○ 일 시: 2020.10.28. 16:00~18:00(120’) ○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위원 15명 ○ 안 건 -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위원장 호선 및「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경과 보고 -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심의사항 안내 및 의료기관 개설 관련 심의회 진행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사전설명 16:00~16:10(10’) 진행안내 및 위원소개 개회 및 위촉장수여 16:10~16:20(10’) 인사말씀 및 위촉장 수여 안 건 16:20~16:30(10‘) 위원장 선출 및 경과보고 16:30~16:50(20‘) 운영계획 및 심의사항 안내 16:50~17:50(60‘) 안건 논의 폐 회 17:50~18:00(10‘) 마무리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690천원 - 참 석 수 당: 100천원 × 14명= 1,400천원 - 위촉장제작: 10천원 × 14명= 140천원 - 부 대 비 용: 10천원 × 15명= 150천원 ○ 예산과목: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자치구에 위원회 개최 통보 ○ 자치구 의료기관 허가신청 상황 서울시 통보(20일까지) ○ 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심의후 7일 이내 붙임 1.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명단(안) 및 사전검토 자료 각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위촉장(안)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심의요청서(안) 1부. 7.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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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6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912
D00000409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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