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2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68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이소정 오은경 유재명 10/08 박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2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462번】 4.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임원 공개 모집 관련 공개 모집 경과 및 결과, 임원후보 제출서류, 평가표 (서류심사, 시민평가단, 면접심사),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추천 사유서 및 의결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 공개 모집 추진 경과 - 임원 모집 공고 : ’19.10.31.~11.29.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9.12.5. - 대표이사 후보자 공개정책설명회 개최 : ’19.12.8. - 면접심사 : ’19.12.17. - 임원 임명 : ’20.2.17. ○ 임원후보 제출서류, 평가표, 선발 경과, 추천 사유서 및 의결서 : 미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미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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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2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6802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6431) 관리번호 D0000040970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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