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기린나라((주)우강그린) (경유) 제목 기린나라 사용수익허가 반납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린나라 사용수익허가의 운영권 포기신청에 따라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3.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대공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 기간내에 이행하시기 바라며, 4. 또한, 기린나라 사용 허가 기간이 2020.10.31.(토)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2020.10.31.(토)까지 사용시설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 시설 출입문 등 열쇠 반납 ○ 시설 내 모든 물품 철수 및 정리(청소 및 쓰레기 처리) ○ 사용허가외 시설물 자진 철거 ○ 공공요금 등 납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진영 총무과장 10/08 유연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051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21 /전송 02-500-7991 / nicegirl@seoul.go.kr / 부분공개(5)
21353765
20211012232845
본청
총무과-10511
D00000409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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